공정위, 한화의 KAI 주식 취득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카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의 카이 지분 인수에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는 한화시스템이 지난달 8일 이후 한달 동안 카이 지분 3.45%를 장내 매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화의 카이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유에스에이(USA) 1.01% 등 모두 15.89%가 됐다. 한화는 상장사인 카이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광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한화의 카이 주식 취득은 이 경우에 해당했다.
한화의 카이 주식 취득 이후에도 카이의 최대 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정부 쪽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한화가 15.89%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카이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광고
광고
다만 공정위는 “한화 쪽이 향후 카이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카이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카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