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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속보]‘역삼동 특허법인 연쇄 방화’ 피의자 이명수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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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기자 질문에 주머니에 있던 인쇄물을 꺼내 보이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기자 질문에 주머니에 있던 인쇄물을 꺼내 보이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을 3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명수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공개를 의결했다. 서울청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며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목적이 있으면 중대 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있는 특허법인들에 연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명수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구에 불을 지른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명수의 범행 동기 등 심리 상태를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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