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들 ‘코인업자 친분’ 의혹에…최길수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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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감찰 대상 여부와 관련해,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감찰 의지를 두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라인이 김 부속실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인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성역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감찰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3자나 관련자도 조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이 “김 부속실장만 성역일 수 있나”라고 재차 따져묻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주 의원은 중국 국적의 코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코인업자가 사진을 올리고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Korean President Son’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정황이 있는데 발뺌한다’고 몰아붙이자 최 후보자는 “만약에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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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특별 감찰을 실현하겠다”며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 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적 ‘판옵티콘(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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