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44년만의 야간조업 허용···꽃게 생산량 76% ‘껑충’
지난해 9월 인천수협 위판장에서 상인들이 경매를 앞두고 꽃게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야간조업 규제가 44년만에 완화되면서 꽃게 생산량이 76% 증가하는 등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해제 이후 조업일수와 위판량이 늘었으며, 특히 꽃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해양수산부가 1981년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했고, 국방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선들은 그동안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었다. 어민들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야간조업을 허용했으며, 강화도 주변 어장의 조업시간도 1~2시간 연장했다.
야간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조업일수는 6.9%, 위판량은 10.6%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꽃게 생산량은 209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3t)보다 75.6%(903t) 급증했다.
꽃게 어획량이 대폭 늘면서 1t당 위판가격은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만원 하락했지만, 전체 꽃게 생산금액은 지난해 28억 7000만원에서 올해 30억 6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 증가했다.
야간조업 규제 완화가 수산물 생산 증대와 어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인천시는 하반기 꽃게 조업철인 9~11월에도 야간조업을 통해 꽃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44년만의 야간조업 해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조업 여건과 소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