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고 뒤 한달 넘게 ‘판결문 미등록’ 165건…1년새 두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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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 선고 뒤 한달 넘게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이 지연된 사건이 최근 1년간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판결문 등록이 한달 넘게 지연된 건수는 직전 1년 대비 두배 넘게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민사사건에서 판결 선고일부터 판결 등록일까지 걸린 기간이 30일 넘은 사건은 2021년(2021년 8월21일∼2022년 7월31일) 11건, 2022년 17건, 2023년 36건, 2024년 68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5년 165건을 기록해 직전 1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판결 등록일까지 15일 이상 30일 이하 걸린 사건 역시 2021년 134건, 2022년 75건, 2023년 149건, 2024년 223건, 2025년 275건으로 증가해 최근 1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판결을 선고한 뒤 바로 법원사무관에게 판결문을 교부해야 하고 법원사무관은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2주 안에 판결문 등록마저 안 된 민사사건이 최근 한 해 동안 400여건에 이르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선 선고 당일부터 7일 안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돼야 하는데, 판결 선고일부터 판결 등록일까지 8일 넘게 걸린 사건은 2021년 8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이다. 이 가운데 판결 등록까지 30일 넘게 걸린 사건은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5년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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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판결을 선고한 뒤에도 장기간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는 문제는 올해 서울과 제주 지역 법원 소속 판사가 판결문을 늦게 등록하거나 당사자에게 ‘늑장 송달’하는 경우가 드러나며 불거졌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사건이 복잡해져서 판결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법관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에 기인해 생긴 문제 같다”면서 “관리자 통계를 개발해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법원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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