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친척 동원 ‘여론조사 허위 응답’…전북 경찰, 167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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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67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허위 응답을 지시한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 등이다. 지역별로 임실군이 주동자 22명과 단순 참여자 81명, 진안군은 주동자 12명과 참여자 52명 등이다. 진안에서는 후보자 1명도 송치됐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해당 지역의 선거구민이 아님에도 선거구민인 것처럼 허위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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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임실·장수·순창·김제·무주·진안·부안·남원 등 8개 시군에서 여론조사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통상적인 응답률(15%)보다 지나치게 높은 5개 지역(40~50%)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후 허위응답자가 1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임실과 진안에 수사를 집중했다.
경찰은 여론조사 업체와 통신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여 조사 방식 전반에 대한 핵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후보자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 수사가 허위 응답 가담자 처벌에 그치고 여론조작 배후 규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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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은 경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당시 성명에서 “조직적 응답 유도와 휴대전화 복수 가입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선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관련성은 후보자가 직접 시켰다는 객관적 증거나 자백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기소 전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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