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 거점 기업형 피싱범죄 조직 ‘대동단결’ 총책 등 일당 54명 검거
박구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6계장(경정)이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피싱범죄 조직 ‘대동단결’의 범행 수법과 검거 경위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베트남을 거점으로 기업형 피싱범죄를 통해 81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기업형 피싱범죄 조직 ‘대동단결’의 한국인 총책 2명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45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110명을 상대로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사가 필요하니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숙박업소 등에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케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또 피해자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토록 해 재산정보 등을 탈취했다. 이어 ‘자산 검수’를 명분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광고나 지역 선·후배, 인력 조달책 등을 통해 하부조직원 모집했다. 조직 내부는 1선 재산정보 취득팀과 2선 보호조치팀, 3선 자산검수팀 등으로 나눈 뒤 각각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을 사칭토록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점차 커지면서 본사 외 3개 하부조직으로 조직을 나눠 구성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형 범죄 활동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베트남 공안당국의 행정검사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벌이던 한국인 29명이 적발되자 현지 당국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공조수사를 벌였고, 현지 출장과 피의자 송환,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조직원 등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 검거 피의자들은 지난 8월부터 지난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도주한 중국인 총책 1명과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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