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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6

뉴스 독립에 예외가 있을까 [미디어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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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민영방송노조협의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영방송노조협의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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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문화방송(MBC) 이언주 신임 뉴스룸국장(보도국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앞선 정책설명회에서는 보도의 공정성과 논평 뉴스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회 앞에서는 에스비에스(SBS)와 지역민영방송 노동자들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법적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두고 방송사마다 다른 잣대를 허용한 입법 공백이 빚어낸 결과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은 지상파 공영방송(KBS·MBC·EBS)과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에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를 의무화하고, 에스비에스와 지역민방, 지역 엠비시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개별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할 여지는 있으나, 법률이 담보하는 보호 수위는 판이하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규약 미제정사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일부 사측은 임명동의 조항을 도려낸 ‘반쪽’ 규약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뉴스룸의 ‘눈치’는 구조 속에 있다. 강원 지역 민영방송 지원(G1)방송은 대주주 일가의 설악산 등반 소식을 메인 뉴스로 내보내 방송 사유화 논란을 빚었고, 유비시(ubc)울산방송은 대주주의 경영 개입 의혹을 제기한 노조위원장에게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제이비(CJB)청주방송은 단체협약에 임명동의제가 있는데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편성규약 수록을 거부하고, 제이아이비에스(JIBS)제주방송에서는 사 측이 노조위원장 참여를 문제 삼으며 편성위원회 구성이 멈춰섰다. 개별 협약과 법률 보장 권리의 이행 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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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의 독립성을 사주의 선의나 기자의 개인적 용기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취재와 보도의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적 언론의 자유’는, 그 용기가 권력과 자본 앞에서도 안전망으로 작동할지를 묻는다. 보도책임자가 기자를 지켜줄 사람인지 검증하는 절차의 당위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임명동의제 필요성의 잣대를 공영과 민영, 서울과 지역으로 나눌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동료의 동의가 곧바로 보도의 공정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인사공백의 장기화, 파벌주의, 혹은 포퓰리즘적 온정주의가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구성원의 의사가 공공 저널리즘의 가치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제도가 또 다른 보도 통제의 기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내부의 자성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험이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권한이 있는 곳에 견제와 설명 책임을 부과하는 편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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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적용 대상 확대와 정교한 운영 설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후보자의 보도 철학과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부결 뒤 재추천 기한과 직무대행 기간을 정해야 한다. 소수 노조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의 비밀투표, 반대 의견에 대한 불이익 금지도 담보되어야 한다. 경영진을 향해 확보한 발언권이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누르는 데 쓰인다면 제도의 명분은 약해진다.

동의를 얻은 뒤에는 엄정한 ‘설명 책임’이 따른다. 외압을 막고, 오보를 바로잡았으며, 지역 소외 의제를 얼마나 충실히 다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법상 편성규약이 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만큼, 시청자와 시민이 보도의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통로도 열려야 한다. 내부 투표의 정당성은 뉴스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재평가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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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권력의 크고 작음을 다투는 소모적인 싸움이 되어서도, 조직 이기주의의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국회는 방송사별 예외의 근거를 전면 재검토하고, 뉴스룸은 스스로 확보한 권한의 합리적 쓰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뉴스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도구이자,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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