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청 폐지 자업자득…중수청, 제2의 검찰청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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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고, 검찰 조직을 비호하는 데 앞장설 뿐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공소청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권과 수사인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소관으로서 기소와 공판에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시작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원화된 수사-기소 기관이 존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속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 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며 “중수청과 국수본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막연히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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