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경찰 코스프레’는 안 돼요···경찰, 제복·장비 판매 집중 단속
핼러윈을 앞둔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과 구청이 인파 대비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제조·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 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거나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의 치안 활동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제복·장비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규제하는 취지 및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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