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원 “397억 반환하려면 모금운동…당사 담보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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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데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문화방송(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397억원을 두고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쨌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며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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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39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지방도시에 있다”라며 “(지방)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 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는 조그마한 건물이고, 시도당 당사(가 있다)”라며 “옛날에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쪽이 다 도심이 됐다”고 했다. 이어 “총선 때나 대선 때 지방 당사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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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지난 6월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를 보면, 국민의힘의 총재산은 약 1384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예금은 약 190억원이며, 중앙당사 등 토지와 건물은 약 91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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