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대구시 승소

광고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 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에 철도공단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는 공단 쪽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반면 대구시는 2017년 동대구역 광장 준공 이후 사실상 시설을 관리해왔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상을 설치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23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