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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6

BTS ‘스윔’ 표절 소송 취하…미 법원 판단없이 4개월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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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 빅히트 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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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쪽의 자진 취하로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4일(현지시각)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의 변호인이 이날 미국 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빌보드는 법원 서류만으로는 합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양쪽 모두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송은 하이브 쪽 변호인들이 정식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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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고들은 지난 7월8일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미발표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경영진 등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곡을 전달했으며, 일부 관계자가 이를 ‘스윔’ 작곡진에게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음악학자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스윔’ 작곡에 참여한 라이언 테더 등이 포함됐다. ‘스윔’의 공동 작곡가인 알엠(RM)을 비롯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직접적인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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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은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 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법적 절차에 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월28일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한 소송을 먼저 취하했다. 당시 하이브와 작곡진 등에 대한 소송은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나머지 청구까지 모두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스윔’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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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매된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인 ‘스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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