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서 임플란트 시술 중 최근 2명 사망…구청,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서울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4개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강남구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지난 8월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구는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안전기준과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의료사고 위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예방점검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의사항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치과의사회, 서울시, 보건소, 경찰 등이 참석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강남구는 지난달 14∼16일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점검을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감염관리 등을 살핀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면마취를 하는 곳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적극 권고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0여개 의료기관이 있는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4대 개선과제도 조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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