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공소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 국정 방향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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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인가·허가·특허 이런 걸 다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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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법조계와 야당에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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