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 수·임기 바꾸면 ‘집중투표제 영향’ 알려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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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피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바꾸면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라면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하는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밝혀야 한다. 상법 개정 이후 일부 기업들이 이사 선임 방식을 바꿔 집중투표제를 피해 가려는 움직임을 막고, 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주주권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중점을 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사 인원이나 임기를 바꿨다면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법 개정 이후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엇갈리게 해 해마다 1명씩만 뽑으면 대주주 측 후보가 유리해져 집중투표를 무력화하는 곳들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 관련 공시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지분 희석 우려가 있는 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에 더해 지배주주가 신주를 취득하는지도 적어야 한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는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전에 주주가 볼 수 있는 정보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 상장사가 주총 일주일 전에야 사업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적고, 주총 2주 전까지 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당 정보 공시 여부도 보고서에 담긴다. 주주가 배당 정책을 바꾸자고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상 제안 기한인 주총 6주 전까지 배당금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소집 통보가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사실상 제안이 어려웠다. 앞으로 회사는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주총 6주 전까지 공시했는지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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