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퇴임사 “비상계엄 법원 입장 전달에 실패…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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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 법원의 힘과 권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기에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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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쏟아지면서 그 여파로 법원이 흔들릴수록 법원의 문법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에 충실했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답해야 한다.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법관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한 우려도 퇴임사에 남겼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특히 “사법 3법 중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지위나 역할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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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려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모색했다”며 임기 6년을 돌아봤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20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법원 안에서는 대표적인 ‘진보 법관’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도 알려진 이 대법관은 지난 5월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청구권을 기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리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남겼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도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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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김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먼저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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