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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참사 4주기 앞둔 이태원 특조위, 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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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이태원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이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고영호 이태원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이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진상규명 성과·제도 개선안 공개
조사 확대·추가 청문회 검토도
CCTV 등 기록물 비공개 논란엔
“열람 시스템 조속히 구축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0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늘리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참사 4주기를 앞둔 오는 10월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중간보고회에서 대통령실·중앙부처·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주요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특조위는 10월 초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초청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조사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대하고, 추가 청문회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피조사기관 자료를 받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초반 희생자 행적 조사 체계가 기관 조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부 논의와 조사관 재배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간 발생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CC(폐쇄회로)TV 등 1차 기록물 비공개로 일부 유가족이 소송한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생산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수당 이중지급 의혹에는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내용을 해석한 정상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직 내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대통령 해임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관해 “운동권 대 비운동권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 중심 조사와 구조적 원인·기관 대응 중심의 조사 방식 간에 시각차는 있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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