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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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당초 정치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며 “그게 문제라면 그를 보완하면 될 일인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일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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