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 관심 증폭
배우 하영씨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계기로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조사위의 활동 종료 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2기 조사위는 새 특별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사라진 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선 친일 재산에 더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1기 조사위의 환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수록된 친일파는 1006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국가귀속이 결정되더라도 후손이 불복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해승 후손과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해승 후손들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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