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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당정 “수도권 농지 사서 휴경·임대하면 ‘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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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고 무단 휴경하거나, 사적으로 임차를 내줬다면 ‘투기’로 의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날 당정이 모여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농지를 임차하거나 휴경하면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중대한 투기적 위반과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겠다고 했다. 중대한 위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은 자진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 둘을 구분할 기준으로 ‘영농 의사’를 삼겠다고 했다. 영농 의사가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차·휴경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중대한 위반 사례의 예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 취득 후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등을 꼽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각종 정황을 근거로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경미한 위반 사례의 예시로 ▲농업인 간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 등을 들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진 시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위탁받은 농지를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빌려줘 농지가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상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사항에 대해 (제재를) 경감할 근거는 없다”면서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내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까지 기본 조사를 마쳤다. 전체 1013만필지 중 284만필지(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식품부는 연내 심층 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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