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법원 배제 결정

나만의 AI 비서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포함돼 있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배심원 없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앞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구속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씨가 유포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 AI 음성의 제작·유포 과정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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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사생활 공개 우려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검찰과 김수현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AI로 조작된 음성을 이용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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