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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6

법원 “군사력을 특정세력 정치적 이익에 써”…여인형 등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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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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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하달하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을 ‘사전 모의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 장성들이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최소 징역 9년에서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선포 최소 두달 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후 식사 자리에서 국회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비상대권’과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계엄 의지를 드러낸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미리 인지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같은 해 10월 ‘구금시설 준비’, ‘쇠지렛대’, ‘공포탄’ 등을 각자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를 윤 전 대통령 등과의 사전 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포고령을 발령하면 시행하려고 준비한 것”, “내란 실행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내란의 사전 모의 정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엄 결심 시점을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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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들의 형량은 사전 모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계엄사령부를 총괄했으나,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내란을 주도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져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 장성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는 8년에서 15년가량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 장성들 가운데 가장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초기에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내란특검법의 형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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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내란에 가담한 군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지난달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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