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여중생 뺨 때린 40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징역 8개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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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때려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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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13살 여중생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으로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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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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