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읍소·남 탓 ‘윤석열의 진술’…추석 뒤 재판서 본인·국힘 운명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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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의 기소 사건으로 1년 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성 주장’부터 ‘읍소’와 ‘남 탓’까지 다양한 태도로 진술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최후진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 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 비전시 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걸(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지난 4월6일 열린 이 사건의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라며 “내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냐”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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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계엄의 정당성과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13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중구난방으로 여러 (수사)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또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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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과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다 내보내고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무슨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거긴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무슨 군을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라고 잘랐다. 그래서 아마 출발한 사람들 올스톱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일단 출발하고 나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한 거 같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민간시설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김 전 장관의 뜻이었으며 자신은 이를 되레 말렸다고 증언한 것이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내란 사건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와 △2022년 1월 기자 질문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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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혐의(일반이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등 여러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해 적어도 내년까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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