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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6

‘나’를 부양가족에 넣었다가 당첨 취소…이런 사례만 무려 1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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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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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오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8.9%를 차지했다.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 등의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시기다.

이후 부적격 당첨자는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4.1%다.

부적격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였다.

부적격 사유별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2321건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면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실수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급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잇따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 7년을 넘긴 경우가 1178건이었고,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부적격 당첨 사례가 집중됐다. 수도권의 부적격 당첨은 2만642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경기가 1만7205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순이었다.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건(5.7%)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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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5만명을 넘어, 그중 많은 이들이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나 부양가족 포함 착오로 인해 자격을 잃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 청약자 중 6.8%에 달하며, 수도권에서 특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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