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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7, 2026

“정규직과 같은일 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출신 2490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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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한수원]

채용형 인턴으로 일할 당시 임금과 성과급 등을 차별받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 2490명이 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원 2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2년~2018년 사이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한수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기간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했다.

이들은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턴들이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 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패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8년 12월께에는 원고들이 차별적 처우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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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으로 일할 당시 임금과 성과급에서 차별받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490명의 직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턴들이 정규직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패소의 근거로 삼았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별적 처우의 존재를 인식했을 시점이 2018년 12월쯤이라고 보아, 2023년 소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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