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안 죽음’ 되풀이 않게…인권위 “적발 중심 단속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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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을 피하다가 숨진 베트남 유학생 뚜안씨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가 적발 중심 단속을 지양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장 적발 중심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브로커, 불법 파견과 불법 인력 공급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 차단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며 지난 9월9일 법무부 장관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뚜안씨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에 뚜안씨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뚜안씨 사망은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건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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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단속반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단속반원들이 직접 추격한 사실이 없고, 사건도 단속반원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속 행위로 피해자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 문제가 제한적인 취업·체류 경로, 브로커와 불법 인력 공급 구조, 사업주의 불법 고용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가 단순 적발 중심 단속을 확대하기보다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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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색·신원확인·신병확보 등 강제처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할 땐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하고, 안전요원이 단속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무리한 탈출을 막기 위해 단속이 끝났을 때 이를 노동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기기 오작동 등을 이유로 보디캠 영상 자료가 일부만 제출됐던 만큼, 법무부에 장비 관리 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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