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 부동산 거래 실패가 분쟁으로… 횡령배임 소송으로 확전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치엑스컴퍼니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전되고 있다. 한때 공동대표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사주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번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맺은 석연치 않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끝내 불발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최대주주의 대표이사인 이병준씨, 정영진 대표를 비롯한 사내이사 3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공시했다. 고발인은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전 사내이사 조영중씨로, 조씨는 앞서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횡령·배임 금액은 약 40억원으로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자기자본의 8.24%에 해당한다. 이번 횡령·배임 공시로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지난 4월 감사의견 거절과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기준을 초과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상태다. 현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사 정상화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이지만, 법적 리스크가 오히려 하나 더 튀어나왔다.
이번에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추진하던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지난해 중순 또 다른 부실 상장사인 BF랩스가 보유한 경기 안양의 토지와 건물을 14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금 5억원과 잔금 4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100억원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대용납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BF랩스의 대표를 지냈던 조영중씨를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하지만 디에이치엑스컴퍼니와 BF랩스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약 1년 만인 지난 6월 돌연 철회됐다. 공시에 따르면 철회 사유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상호 합의였다.
문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영입한 조씨가 계약 철회 이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씨는 계약 철회 약 2개월이 지난 8월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공동대표로 선임됐으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조씨는 지난 9월 대표 해임 이후 법원에 자신의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소송까지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를 둘러싼 소송전이 부동산 계약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BF랩스의 부동산을 CB 대용 납입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조씨를 영입했으나, 계약이 틀어지면서 조씨와의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당시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부동산 인수를 두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현금성 자산은 12억원 수준으로, 재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BF랩스 또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CB 대용 납입으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후 디에이치엑스컴퍼니마저 상장폐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고, 이 과정에서 조씨 측이 손해를 보자 소송전에 나섰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와 BF랩스 사이에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매매 계약보다는 이면 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이 틀어지면서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리스크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