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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단독] 연세대, ‘AI 안경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내년 응시자격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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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 매장에 전시된 메타 스마트 안경. 연합뉴스
선글라스 매장에 전시된 메타 스마트 안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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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는 이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할 계획이다.

2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학교는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수시모집 요강은 논술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을 준용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세대는 이를 근거로 이 수험생을 202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정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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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9일 치러질 수능에서도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답을 렌즈에 표시할 수 있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이 1교시 시작 전 스마트 안경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중 착용할 경우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수능과 달리, 수시모집 논술시험 등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로 받은 제재는 해당 대학에만 적용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대학 간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공유할 수 없어 현재는 각 대학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새롭게 대두된 사안인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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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전 검사에서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대학은 보고 있다.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이 안경을 만지고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발견해 안경을 벗도록 지시했고, 스마트 안경임을 확인했다. 연세대는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고 스마트 안경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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