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전두환 내란 아냐’ 국힘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의결…“반복된 반헌법적 언사 우려”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관련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 사진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안건을 가결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무기명 투표 시작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며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두환의 내란은 정치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역사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전씨의 내란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안건으로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기업 마케팅에는 수사, 징계, 불매운동까지 들먹였다”며 “가혹한 잣대를 대시면서 왜 지금 와서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냐.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이냐”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 점에서 상처받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회의 개회 직전 페이스북에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김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여야 합의 불발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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