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초등교실 침입 10대…강제추행죄 적용되나

나만의 AI 비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군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달 4일 저녁에도 같은 교실에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A군을 입건한 상태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범죄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 성범죄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로 물건의 효용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왔다. 지난 2023년 9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텀블러 체액 투입 사건 등에서도 성범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사법적 기준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카페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겪은 육체·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역시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경찰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혐의를 확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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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물건에 체액을 넣고 도주한 10대 A군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사 B씨의 텀블러와 의자에 체액을 투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범죄에서는 주로 재물손괴죄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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