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에는 바뀝니까?”…수출 1조달러 시대, 리스크가 된 대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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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8147억2352만달러다. 역대 동월 최대 실적을 다달이 갈아치운 결과다. 11월20일 전후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관문항으로서 내륙국 운송 상품의 재수출 비중이 큰 네덜란드·홍콩을 빼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수출 4강에 오른다.
다만 수출·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 2위 수출 시장(9월 기준 1518억달러)이자 안보·경제·첨단기술을 묶은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인 미국을 수식하는 키워드에 ‘리스크’ ‘분쟁’ ‘대응’이 빠지지 않는다. 1위 수출 시장(9월 기준 1715억달러)인 중국을 설명할 때 자주 붙던 표현이다. 최근 나온 보고서 등을 보면 ‘상호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한국무역협회), ‘대미 투자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사례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기업을 위한 미 통상리스크 대응 설명회’(대한상공회의소), ‘미국 관세정책의 판단 대상 확대와 국내 법제의 통상리스크’(국회입법조사처) 등, 수십년 이어온 다자간 통상 규범을 자국 이익에 종속시키는 행태에 기업과 시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 분위기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대한상공회의소·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대미 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에서도 확인됐다. 통상 전문가와 수출·투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세미나의 주제어는 ‘미국 시장 위험성’ ‘우리 기업 권리보호’ ‘분쟁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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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관세·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갑자기 변하는 관세에 대응하는 계약서 작성법 같은 실무 차원부터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지렛대 삼은 통상정책 변화 등 제도 문제까지 두루 짚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조선 등을 사줄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대응의 어려움을 짚었다. 김세진 외국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노 차이나’ 계약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맞추기는 어렵고, 이는 계약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자칫 ‘노 차이나 리스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 가족 같던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균열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미국에 진출해도 되느냐’고 불안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트럼프 이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대 섞인 질문도 나왔다. 장정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다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늘고 있어 관세를 통한 대미 투자 압박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기업으로서는 단기간 내 관세 문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미국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계약서에 관세 부담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재협상 조항, 협의 불발 시 종료 조항 등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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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2000억달러 대미 투자 및 1500억달러 조선 협력투자의 원금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런 투자는 사실 있기가 쉽지 않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3500억달러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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