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두 갈래 발의…‘주52시간 예외’ 숙의해 최종안 마련

민주, 노동특례 포함·미포함
두 가지 법안으로 발의
처리 시한 없이 숙의하기로
병합심사로 최종안 마련
범부처 지원 논의 국회특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안으로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발의 단계에서 확정하는 대신 두 가지 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당초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여권에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법안 처리 시한도 미리 정해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을 넘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한다. 한 원내대표는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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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여 지역의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안은 주 52시간 제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처를 검토하며, 전 부처의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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