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취업준비로 일 쉬어도 ‘국민활동급여’로 소득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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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이나 육아·돌봄을 위해 일을 쉬는 기간에도 일정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현재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더라도 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렵다”며 “훈련과 돌봄으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였다.
전체 취업자 약 290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556만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에 그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홍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점차 늘어날수록 제도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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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64살 국민 모두에게 ‘국민활동계좌’라는 가상계좌를 주자고 했다. 18살이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6개월을 부여하고, 이후 2년마다 1개월씩 늘려 생애 최대 24개월까지 적립하는 방식이다. 실제 급여는 직업훈련이나 육아·돌봄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립된 기간만큼 받을 수 있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다. 먼저 2028~2029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재직자·이직자의 직업훈련 기간에 생애 최대 12개월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역량기본급여’를 시범 운영한다. 이어 2030년부터 육아·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생애 최대 24개월로 늘리는 ‘국민활동급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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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액급여와 사회보험 기여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소득비례급여 등 2층 구조다. 1층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70%를 세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 월 154만~179만원 수준이다. 재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로 마련하자고 했다. 2층은 사회보험 기여금을 낸 사람에게 1층 급여에 더해 직전 소득의 80% 수준까지 보장하는 소득비례 보충급여다. 2층의 재원은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충당하되, 기존 고용보험을 활용할지 별도 기여금 제도를 만들지는 추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홍 교수는 “그동안 직업훈련이나 돌봄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개인이 떠안아 왔다”며 “국민활동급여는 훈련을 잘 받았거나 돌봄을 잘했다는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활동 때문에 잃게 된 소득을 보전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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