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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26

파란불인데 출발 안 하는 앞차, 대부분 ‘이것’ 때문?…만취한 운전자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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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숙면에 빠진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2시 11분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주행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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