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한우산업법 및 하위 법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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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 제정을 요구해 온 한우농가들은 이번 시행을 한우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한우산업법은 시장개방과 자급률 하락, 생산기반 약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뒤 재추진돼 2025년 7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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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들은 사료비 상승과 수입시장 확대, 탄소중립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 시행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가 중장기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영·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후계농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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