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주년 광복절에도 여전한 고통···미쓰비시 상고에 시민모임 “재판 회피” 반발
지난달 2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지만 일본 전범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유족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확정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1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는 미쓰비시광업이 1억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176만~1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숨지면서 소송은 유족들이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시작됐지만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돼 항소심 판결까지 약 6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미쓰비시광업이 상고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재판에서 뒤집어질 수 없는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고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해방 이후 81년이 흘러 피해 당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유족들도 고령에 접어드는데 항소에, 상고까지 이어가는 것은 합법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목적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개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할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해 기업을 상대로 수십년에 걸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3건은 상고심이 1건, 항소심이 8건, 1심이 4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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