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년 전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지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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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7개 경기 당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파악됐고, 최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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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접대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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