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금융사·공공기관도 포함

광고
내년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보안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가 의무화됐다.
광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상장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공시 의무를 졌지만, 앞으로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그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도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ISMS는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보안 조치를 적절하게 갖췄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 등에 인증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 의무를 판단하는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또한 기존에는 전년도 마지막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적용한다.
광고
광고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