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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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을 포함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5억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은 6월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6월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로켓 추진체를 만들 때 쓰는 공구에 묻은 화약 물질을 닦아내는 세척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노동부는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2019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을 포함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가 미진했던 5건까지 총 189건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고, 총 28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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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화재, 위험물질 누출 등 취약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경우가 총 91건으로, 전체 안전보건규칙 위반(184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 외 추락, 끼임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진했던 사례도 93건 적발됐다.
이 사업장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했다. 이 경우 불꽃(스파크)이 발생하면 바로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경유탱크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압력이 가해지는 용기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최고사용압력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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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화약류 등 인화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 불연성 재료가 아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 또 독성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위험장소에 비상구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위험물질 특별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생산량이 늘어났고, 신규채용도 확대됐지만 그만큼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그에 맞춰 충원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 기반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사항을 조치하고, 앞으로 개선 여부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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