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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6

‘동물체험’ 법으로 금지해도…민영 동물원 77%, ‘교육’ 핑계로 여전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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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가평군 한 실내동물원에서는 전신 탈모 증상을 보이는 카피바라 두 마리가 한달 가까이 피부 질환을 가진 채로 관람객과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1월 경기도 가평군 한 실내동물원에서는 전신 탈모 증상을 보이는 카피바라 두 마리가 한달 가까이 피부 질환을 가진 채로 관람객과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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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체험을 금지한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지만, 민영 동물원 10곳 중 8곳이 ‘교육 목적’ 예외 조항을 근거로 여전히 먹이 주기·만지기 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제출한 교육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감독 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민영동물원 91곳 가운데 70곳이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동물체험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민영동물원의 약 77%에 해당한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수족관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를 금지’(제15조)했다. 다만 생태 교육 목적에 한해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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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동물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 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1~9월 민영동물원 23곳을 조사한 결과, 16곳(69.6%)에서 사전 제출한 교육 계획과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2곳은 아예 교육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경우 교육 목적의 예외를 인정받을 근거가 없어 동물원수족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처럼 교육계획 제출 없이 체험을 운영하는 시설이 더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민영동물원의 체험 운영 비율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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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월 경기도 가평군 한 실내동물원에서는 전신 탈모 증상을 보이던 카피바라 두 마리가 한달 가까이 피부 질환을 가진 채로 관람객과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교육계획에 기재된 체험 소요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이 다르거나, 직원의 통제 없이 관람객들이 동물을 만나는 등 무분별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한 시설에서는 미어캣이 실내 전시공간을 탈출해 야외로 이동했지만, 직원이 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밖에도 다리 질환이 의심되는 사막여우가 해당 부위를 계속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먹이 주기 체험장에 전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동물 관리가 확인됐다.

다리 질환이 의심되는 사막여우가 해당 부위를 계속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먹이 주기 체험장에 전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동물 관리가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다리 질환이 의심되는 사막여우가 해당 부위를 계속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먹이 주기 체험장에 전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동물 관리가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문제는 관리 감독 주체인 기후부와 지자체가 동물원들의 교육계획 제출 여부와 실제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확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계도 조치에 그칠 뿐 제재로 이어진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계획서 제출만으로 동물체험이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도록 상시 현장 점검 등 실질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 이상이 있는 동물까지 체험에 이용하는 것은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질병 전파 가능성 등 공중보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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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은 “법률로 동물체험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의 ‘교육 목적’ 예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부는 교육 목적 예외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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