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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7, 2026

“지금까지 세금 다 냈는데 건보료도 내라?”…연금·배당 소득자 등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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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ISA와 사적연금까지 건보료를 부과한다고요?”

“갑자기 이러니 정말 혼란스럽네요.”

“분리과세면 세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합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노후를 대비해 연금과 배당, 금융상품 등에 적립해 온 직장인과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고령층은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금 내고 끝났는데…건보료까지 부과 추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소득이 있는데도 과세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가 끝난다.

문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세금을 낸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근로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뒤 일정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상당한 소득을 올리더라도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금융·연금소득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일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나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제외돼 있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 일부 분리과세 기타소득 역시 보험료 산정에서 빠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같이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범위를 넓혀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SA·사적연금 투자자들 “노후 준비 잘하라더니”

이번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사적연금과 ISA’ 등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방식과 나이 등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ISA 역시 일정 한도까지 투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순이익에는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면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절세 상품에 건강보험료까지 매기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는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소득이 같다면 과세 방식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비슷하게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반론도 있다.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 연금·ISA 해약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연금이나 ISA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모든 분리과세 소득을 일괄적으로 포함할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반영할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이자·배당소득 등 예상 소득을 미리 점검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실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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