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사건, 작년보다 11% 늘어…보호처분 68%는 봉사·상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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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이 2만168건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림세를 보이며 2024년에 처음으로 1만 건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가정보호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가족 사이 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의미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을 2일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2만168건의 가정보호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3325건에서 2022년 2만2742건, 2023년 2만1637건, 2024년 1만8106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 처음으로 1만 건대를 기록한 2024년 대비 11.4%가량 크게 늘었다. 이는 실제 가정폭력 범죄의 증가뿐 아니라,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강화 기조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권리 행사 등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상해·협박 등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건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의 범죄 유형은 대부분 상해·폭행(70.8%)에 집중됐고 협박(15.3%), 재물손괴(12.2%)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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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처리된 가정보호 사건 1만8568건 중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인원이 절반 가량 8906명(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9452명 중에서도 68%는 사회봉사·수강명령(2167명)이나 상담위탁(4282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은 31명(0.2%)에 그쳤고, 가장 강력한 조처인 감호위탁(6호) 처분은 1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행위 제한 처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간 67∼71%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감호위탁 처분의 경우 5년간 단 두 건(2024년, 지난해 각각 1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정보호 제도 자체가 ‘처벌’보다는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간 마땅한 가해자 수용 시설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던 감호위탁 제도가 2023년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으로 활성화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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