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내년 1월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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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11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8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내년 1월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쪽과 이 전 의원 쪽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첫날인 1월11일 오전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오후부터 곧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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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포함해 전 사위 서아무개씨 등 총 18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공소청은 10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심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증인 수를 대폭 축소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증인신문을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면서 주요 증인이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통상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월급과 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입건된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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