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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교직원은 예약경쟁인데···도의원·언론인에 비상객실 무료 제공한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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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전경. 영덕군 누리집 갈무리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 전경. 영덕군 누리집 갈무리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이 일반 예약을 받지 않는 ‘비상용 객실’을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252차례 중 167차례는 이용료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공짜 객실’을 내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5년 해양수련원 객실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해양수련원은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이다. 1박 이용료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일반 교직원은 홈페이지에서 객실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내야 예약이 확정된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예약 경쟁이 붙는다.

전체 객실 중 409·410호는 교직원들이 예약할 수 없다. 투숙객이 이용하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줄 목적으로 비워둔 비상용 객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객실은 2023~2025년 모두 252차례 이용됐다. 이 중 167차례(66.3%)는 객실 이용료 납부처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24년에는 10건 중 9건(90.3%)이 미납처리됐다.

권정훈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장은 “정보공개 자료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익명 처리돼 있지만 조합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었다”고 말했다.

객실은 상당수 수련원장의 이름으로 대여됐다. 252건 중 64.3%가 원장 명의였다. 원장 명의로 빌린 경우 대부분(97%) 이용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2024년 원장 명의로 기록된 이용 건 가운데 이용료가 납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 중 거쳐간 수련원장은 모두 3명이다. 해양수련원장은 경북교육청 소속 4급 지방서기관이 부임하는 자리다. 외부 인사를 뽑는 개방형 직위가 아니며 별도의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전 머무르는 일종의 ‘한직’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일반 교직원은 예약조차 되지 않는 수련원 관계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고, 상당수 이용료까지 내지 않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당한 객실 제공 요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해 특혜 제공 등이 드러나면 관계기관 신고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비상용 객실의 부당 이용 사례를 확인한 뒤 올해부터 이용료를 모두 받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달부터 409·410호도 일반 객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과 일반인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 1월부터 재직 중인 수련원장 명의로 비상용 객실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례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객실 이용 내역이 수련원장 명의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용자 전체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미납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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