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달 여아 사망하자 홈캠 영상 지운 아빠…‘살인’ 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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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달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오산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ㄱ씨를 체포했다. ㄱ씨는 생후 2달 된 ㄴ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47분께 “생후 2달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오산시 서동에 있는 한 주택에 출동했다. ㄴ양은 함께 현장에 온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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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ㄴ양 몸에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여부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ㄱ씨가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ㄴ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으로 이날 오전에 찍힌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ㄴ양 주검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에 사건을 이관할 방침이다. 통상 피해 아동이 10살 미만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 사건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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