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에 경찰 출동했는데…30대 여성 무죄, 왜?

나만의 AI 비서
정신질환 진단 기록 등 고려
“허위 인식하고 속였다고 단정 어려워”
“누가 칼로 찔렀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관 7명을 출동하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실제로 A씨가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께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하는 등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을 속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관들을 속이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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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칼로 찔렀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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