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엔 50㎞/h'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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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관련해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엔 시속 50㎞까지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낮 시간대에 현행 시속 30㎞ 제한 속도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69억2천8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2028년 27개 구간이 추가된다.
우선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한다.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달아 시간대별 제한 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 등을 전수 조사해 대전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했다. 앞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 의견을 듣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 교통국장은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 속도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갖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유성구 대덕초 일원에서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7일 08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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