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을야구 암표상 합동 단속…상습·영업용 판매는 최대 징역 1년
곽빈과 소형준이 9월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은 뒤 부둥켜안은 채 기뻐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그간 현장 암표매매 단속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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